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보증서인식시점 대원제약 | 2012-04-06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보험적용을 받고있습니다. 보험사에 선급으로 돈을 지급한 상태고, 매달 제품 판매리스트를 작성하여 보험사에 보내면 판매가에 보험이율을 적용해 선급으로 지급한 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증서를 받고 있는데 1월매출분에 대해서 2월로 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차감시점을 1월매출분에 대한 보험이니 1월로 보험료를 인식해야 하는지 보증서 발급일인 2월로 인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실제 선급금에서 차감되는 시점이 2월이라도 1월 매출분에 대한 보험료에 해당하므로 1월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