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07년 부산물매출누락에 따른 고지결정 부가세액 납부시 회계처리? 및 절차 도성민님 | 2008-06-10
예)2007년 부산물매출누락에 따른 고지결정(과세예고통지)를 받았습니다(부가가치세)
결정내용은
신고과세표준: 22,596,222,102
결정과세표준: 22,647,449,592
산출세액: 2,124,237,892
고지액: 8,279,385
추가서식
매출과표 22,647,449,592
매입과표 32,646,993,760
산출세액 2,124,237,892
예상고지세액 8,279,385 입니다
그러면 세액 8,279,385 납부시
회계처리) 세금과공과 8,279,385 / 부가세예수금 8,279,385
가 맞는지요? 매출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던데..정확한 처리절차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수입금액명세서에 부가가치세과표와 수입금액차이내역 삽입하면 되는지요?
답변
매출누락에 따른 고지결정으로 부가가치세 추가납부고지를 받은 경우 귀사 의견대로 세금과공과나 잡손실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되며, 매출부가세도 부가세예수금에 처리한후 내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과표와 수입금액차이내역은 수입금액명세서에 매출누락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