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정과에서 2012.2.21일자 재산세(토지) 납세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과세대상에 XX면 XX리 XX-XX번지(과세구분변경)(2011년분)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각 과세대상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과세구분이 변경되어 추가세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바, 세부적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