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자회사 벤쳐기업 주식회사 입니다.
1. 예비창업자기술센터
2. 강원기술지주회사에서
3. 디자인지원 및 포장재지원
4. 중소기업지원청R&D사업
이렇게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회사 들어온지 한달밖에 되지 않아서요..)
그런데 이 비용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과목별로 재료비 인건비 간접비 위탁연구비 그리고.. 자부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예비창업자기금은 저희가 사업비를 받은경우가 아니고 직불처리되었구요, 부가세는 회사에서 부담하구요,. 그런데 자부담했던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강원지술지주회사에서는 사업화 개발비로 회사통장으로 바로 입금해 주었구요..
일부는 작년에 사용되어 재무재표상에 나타났는데 세무사사무소에서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였더라구요.. 그부분은 왜 가지급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급하게 물어봐서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꼭 답변 빨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지자체나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고, 실제 지출시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귀사가 부담할 비용을 예비창업자기금이 대신 직접 부담한 경우는 역시 비용과 영업외수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