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제목처럼 비상근 등기이사 급여 지급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징수 해야 하는지요?
등기이사 분들의 타 사업장 근무 여부와 관계가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비상근 등기이사가 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은 납부해야하며, 별도의 근로제공없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 등 비상근임원으로서의 업무만 수행한다면 건강보험료는 징수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지속성 등이 있다면 납부해야 합니다.
질의 사항은 세무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