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간의 상속 금웅수산(주) | 2012-04-05

수고하십니다
폐사는 수산업을 하는 2개사(A,B사) 있으며 A사는 과점주주 100% 이며 B사는 주주가 A사 (지분100%) 입니다
B사의 선박중 하나가 화재로 침몰하여이선박의 어업권을 A사의 신규취득 선박으로 이전하고자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하였으나 법인이 달라서 수산업법19조에 의거 이전할수 없고
다만 법인의 합병또는 상속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어업권을 이전할수 있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합병은 알지만 법인간의 상속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법인간의 상속은 없으며, 귀사의 경우 아마도 법인간 합병 또는 자녀 등에게로의 상속하는 경우에 이전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