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공 임금 세금관련 문의..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12-04-05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일용공 임금지급시 한달에 몇일 이상 일당 얼마이상 되면 별도 신고를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일이상 일당 얼마이상이 되면 신고해야되는지 그 이하이면 별도 신고없이 임금지급하면 되는지 어떤 법조항으로 그렇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를 말하는 것으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일급여-10만원) × 6% - (산출세액 × 55%) × 일수 의 방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일당)을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단, 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