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퇴직소득 문의 송동욱님 | 2012-04-04

2012.1.1 부터 개정된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적용하면서, 2011.12.31까지 발생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의한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정관에서 퇴직금 지급율을 정해 놓지 않았고, 정관에서 위임한 임원퇴직금규정도 별도로 없지만, 정관상에 "임원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다" 라고 되어 있을 경우 실제로 임원이 퇴사할때(2012.01.01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퇴직금 지급율을 5배수 정도로 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그 금액중에서 2011.12.31이전에 해당분이 전액 퇴직소득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대주주 1인이 90%와 기타 소액주주 3명이 1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결의로 그 금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답변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간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세무상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따라서 귀사의 경우 정관상에 지급할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총급여액의 10분의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세무상 인정되는 금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