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관련 질의 몇개 드립니다.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의 지방이전시 법인세 효과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질문드립니다.
1. 법인세 세액감면 효과 관련
·법인세(소득세) 100%감면: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2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100% 감면 이후 2년간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모든조건이 충족한다고 가정할 경우 2013년도에 법인 이전시에 2013~2015년은 100% 세액감면이고 2016~2017년이 50% 감면인건가요? 중도에 이전을 해도 과세기간중(2013년1월~12월)에 발생한 소득(대통령에의한 소득제외) 에 대한 세액은 100% 감면 인가요?
2. 토지 등 종전부동산 매각 관련
질의 1)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으로 3년이상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법인세법상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이전을 위한 종전부동산 매각시 겸용건물 (고유목적 8개층, 임대업 7개증) 을 3년이상 사용후 처분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을 임대업 7개층만 보는건가요 아니면 15개층 전층에 대한 고유자산매각을 수익으로 봐야 되는지요?
질의 2) 위의 질의에서 만약 임대업 7개층만 수익 신고시에 양도가에 따른 장부가액도 수익사업부분만 비용을 인정하여 과표를 잡아야 하는지요?
답변
1. 귀사의 의견대로 이전일이 속하는 연도 및 그 다음 2년간 법인세 100% 감면 및 이후 2년간 50%감면이 적용됩니다.
2. 귀사의 의견대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한 처분이익은 비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수익사업부분만 반영하여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