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빠르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세법 시행령212조나 시행규칙 111조를 보면, \"사업소세 종업원할의 면세점기준인 50인의 산정기준은 월통상종업원수로 하는데, 월통상 종업원은 상시고용종업원수에 당해 월의 수시고용종업원수의 월평균숫자를 합하여 판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상기고용종업원수는 직원이며,
수시고용종업원수는 일용근로자로 간주해 볼때..
수시고용원원인 일용직등의 월통상종업원수를 계산할때..
해당 구청에서는
예를들어,
A 라는 일용직노무자에 대하여,
5월달에 10일간 근무
6월달에 5일간 근무
했을 경우, 5월달에 처음 일한 일용직노무자의 경우 총일한일수/월일수=월통상인원
으로 계산하고, 6월달에는 5월달근무했으니 6월달에 전월에 이어 계속적으로 근무
했으니 수시가 아닌 상시고용으로 봐서 1명으로 계산한다는 내부지침이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그럼, 결국 일용직노무자가 많은 도급공사의 경우 이런 종업원할사업소세를 납부
하지 않기위해서는 매달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시켜 일을 시켜야 하나요..?
기술자들이라 수시로 바꾸기도 쉽지 않구요..
법,시행령,시행규칙등에서는 나오지 않는 부분같은데요..
구청측이 이렇다면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종업원할사업소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 매달 새로운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는 방법은 외관상 타당하며 실제로는 적용하기 어려움
또한 종업원수를 계산함에 있어, 지방세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판단의 문제는 과세당국의 유권해석에 의해 결정되는바,매월 일정일을 근무한다면 인원수에 포함한다는 구청측의 의견이 타당한 것입니다.
수시고용종업원은 고용기간이 1월 미만으로서 그 실제 근무일수 또는 시기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종업원을 말하는바(세정22670-13214,1985.11.05.), 고용계약없이 매월 5∼10일 근무하고 인건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는 수시 고용종업원에 해당하므로 계산에 포함됨 수시고용종업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고용계약의 내용 등 사실 판단할 사항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