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영수증 넥스트리밍 | 2012-04-04
신탁만기로 인해 증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였습니다.
과세표준(이자수익)는 4,064,127원, 법인세는 568,970원 입니다.
그런데 당사로 실제 입금된 금액은 1,178,380원 이었습니다.
통상 이자수익에서 법인세를 차감한 3,495,157원이 입금되는 것이 맞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권사 측에서 상품에 중도 가입하게 되어 과세표준이 위 처럼 잡혔기 때문이라는 말만 하는데요, 차이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법인세 신고 방법 및 회계처리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증권사로부터 중도취득시 보유기간에 따라 소득을 계상하는 것이며, 종전 매도 법인이 보유하던 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매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보유자의 이자수익과 원천징수세액이 모두 반영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한 것이며, 매도 법인이 보유하던 기간에 대한 이자(수취한 이자수익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매수 법인이 미수이자로 계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