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가산세 제이브이엠 | 2012-04-04

안녕하세요?
1월에 사원이 퇴사했습니다.
1월에 4대보험 상실신고했고, 중도퇴사신고를 했지만,
퇴직금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퇴사후 14일내 지급인 것은 알고 있지만, 직원의 요구로
4월에 지급예정입니다. 5월 10일 퇴직금원천세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있습니까?
답변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4월에 지급하고 5월에 원천세신고ㆍ납부하였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