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관계회사에 양도하였다가 다시 재취득하는 거래는 귀사의 의견대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세무상으로는 이익 이전이 발생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으로는 시가로 거래해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시가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과는 어쩔수 없습니다. 또한 귀사의 의견대로 단순히 취득세를 절세하기 위해 저가 거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문제가 발생되므로 추후 법인세법상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거래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이 없어 답변이 어려운바 굳이 거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거래를 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이므로 시가로 거래해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