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특수관계자가 아닌자 간의 거래라도 시가 또는 정상가액의 30%를 벗어나면
불공정거래로 증여세등의 문제가 있죠? 맞나요? 아님 다른 문제가 없나요?
그런데
부자지간과 같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는 30%를 적용하나요?
아니면 부자지간의 경우는 시가 또는 정상가액과 거래가액이 차이나면
그 차이금액 전액을 증여로 보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라도 시가보다 30% 이상 고가나 저가로 거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도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차액이 3억 이상인 경우에 증여세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