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 과세여부 한국헬라 | 2012-04-04

안녕하세요.
근로소득 과세여부 관련 아래 2건 문의드립니다.
1. 명절 상품권 및 장기근속 축하수당
상품권이 아닌 선물 대체시 과세되지 않는지요

2. 차량유지비 비과세 기준
업무관련 차량 유지비를 회사에서 reimbursement 받을 경우, 차량유지비 비과세를 적용여부
근로계약상 차량유지비로 명시된 수당은 없습니다.
답변
1. 명절 상품권이나 장기근속 축하수당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시가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현행 세법상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자기 차량을 사용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을 받는 대신 매월 20만원 이하의 정액을 받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매월 일정액을 받지 않고 실제 업무에 소요된 비용을 증빙과 함께 회사에 청구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실비변상금액으로 보아 비과세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실비변상금액에 해당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