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체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운임, 수수료등은 는 공급가액으로 발행되었고, 부두사용료(WFG)는 영세율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부두사용료가 영세율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부두사용료의 적격증빙은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끝-
답변
1. 운송업체로부터 운임, 수수료 등에 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며, 부두사용료는 화주가 납부하는 것으로 운송업체에서 대신 받아 납부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계약시 부두사용료에 대하여 운임, 수수료 등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영세율세금계산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부두사용료는 항만법에 의하여 항만시설사용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적격증빙수취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납부영수증 등 구비하면 됩니다.
[관련 예규] ♣ 법인46012-1048, 1999. 3. 22.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중 하나를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항만법에 의하여 항만시설사용자가 국가에 납부하는 화물입항료(WFG)와 지방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컨테이너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컨테이너지역개발세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