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원권 자동연장시 취득세 납부 문제 롯데건설 | 2012-04-04

갑법인:콘도회사
을법인:일반법인
3년전 을법인은 갑콘도회사로부터 콘도회원권을 3천만원에 분양받아 취득세 납부완료
계약조건: 사용기간은 3년이며 갑법인은 사용기간 만료 30일전 통보하며 갑과 을이
별도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시 기존과 똑같은 조전으로 사용기간이 자동연장되는
조건임
질의:사용기간만료시 갑과 을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자동연장이 되었음
연장에대한 별도의 계약서등이 작성되지않았으며 대금의 증가도 없는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연장 되었음

자동연장시 을법인은 다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답변
콘도회원권을 분양받아 취득세 납부 후 사용하다 기간만료되어 자동연장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연장하더라도 기간이 만료로 사용권을 상실 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부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