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과세가액 이감사 | 2012-04-04

안녕하십니까?
상증법 제47조 ②항에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해서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과세가액에 된다고 합니다
1. 증여받는 사람은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따로 증여를 하는 직계비속은 증여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세금을 따로 계산하여 납부하나요?
2. 사위/며느리에게는 증여재산합산에 적용하는 10년이 아니고 5년이 된다고도 하던데 맞나요?
법조항이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부와 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결정하나, 부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따로 증여하는 경우 아들과 며느리는 각각 세금을 따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2. 해당 증여일전 10년(1998.12.31이전은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즉, 사위나 며느리라고 다른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1998.12.31 이전은 합산기간이 5년이었으나 세법개정에 의해 현재는 10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