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부와 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결정하나, 부가 아들과 며느리에게 따로 증여하는 경우 아들과 며느리는 각각 세금을 따로 계산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2. 해당 증여일전 10년(1998.12.31이전은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즉, 사위나 며느리라고 다른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1998.12.31 이전은 합산기간이 5년이었으나 세법개정에 의해 현재는 10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