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에서는 주차장 한켠에 장소를 활용하여, 임시 자재창고를 신축하였습니다.(면적은 125평정도 됨)
1층은 철골기둥에 바람막이 천막으로 벽을 둘러 자재창고를 만들고 있고
2층은 공간활용을 위해 대형측정장비실을 올렸는데,
이곳 역시 철골기둥으로 되어있고, 판넬로 외벽과 지붕을 둘렀습니다.
판넬안 내부는 바로 안테나 측정장비(챔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를 구청에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하여 승인을 얻어 면허세를 납부한 상태입니다.
위 임시 가설물에 대한 계정처리를 건물로 해야할지 아니면 구축물로 해야할지?
아니면 1층 창고와 2층 챔버를 따로 구분하여 계정처리를해야할지 문의합니다.
(기존에 당사는 챔버를 기계장치로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답변
토지에 정착하는 토목설비 또는 공사설비라면 구축물로, 건축법상의 건물에 해당하면 건물로,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기타 유형자산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법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건축법상의 건물에 해당되면 건물로 반영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