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자의 주식을 대표이사가 소유권 양도를 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와 소득세로 인해 발생된 주민세,증권거래세 등 회계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대표이사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증권거래세는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회사의 회계반영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세금 등을 회사에서 부담하였다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결산시 인정이자 계산하여 해당 대표자의 소득(상여 등)으로 반영합니다. 세금과 공과등의 비용계정으로 처리시 대표자상여로 합산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