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판단시 적용법령 삼진엘엔디 | 2012-04-04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법에 의한 회사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코저 합니다.
11년도를 현재 12년4월에 판단할시, 적용할 중소기업법령은
법령개정등으로 시행이 11.12.31일까지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판단일자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는 것인지요?
답변
현재를 기준으로 2011년도(직전 사업연도)를 판단하는 경우 해당 관련 법령의 시행일 및 적용범위를 부칙규정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판단은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개정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