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문물량 변경으로 인한 손익 정산시 부가세 납부여부 이진호님 | 2012-04-03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특수가스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가스는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여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거래처 A와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거래처 A는 당사의 고객 중 가장 많은 물량을 주문하는 주고객입니다)
특약의 내용은 요청 공급량의 변동에 따른 손익에 대해 정산하자는 내용입니다.
특수가스는 해외에서 수입해오며, 그 가격의 변동폭이 월별로 큽니다. 거래처 A의 주문물량이 많으므로, A는 1달전에 다음달의 요청공급물량을 당사에 통보해줍니다. 그럼 당사는 그 해당물량을 미리 해외에서 구매합니다. 그런데, 해당월에 만약 당사에 사전통보한 공급요청물량보다 20%이상 차이가 나게 물량을 구매할 경우, 당사에 유불리가 발생하게 됩니다.(A의 주문에 맞추기 위해 당사는 해당물량을 수입했을 것이고, 이후 가격의 변동에 따라 당사에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지 않아도 될 물건을 추가로 샀으니까요)
특약에 따라 몇달후에 해당 금액을 주고 받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해당 대금이 부가가치세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래처와 구매물량에 따른 특약을 체결하여 당초 구매주문량보다 20% 이상 차이가 난 경우 공급량의 변동에 따른 손익에 대해 정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손해배상적 성격을 금액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나 주문량보다 과소구매 후 남은 물량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