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종업원의 범위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2-04-03

4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사의 특성상 실제 근무지와 원천징수납부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럴경우 실제 근무지 인원 인지 아니면 원천징수납부지 인원 으로 안분을 해야 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87조 종업원의 범위] 에 나오는 문구 상에는 계약사실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과 사실상근무지가 아니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종업원으로 본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해석이 모호합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시 종업원의 인원을 정함에 있어 실제 근무지가 우선인지, 급여가 지급되는(원천징수납부)사업장이 기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계산시 종업원수는 사업소나 사업장에 실제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수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