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상속세를 납부한 후 재판에 의해서 상속자산(채권)의 무효화가 이루어졌다면 상속세 환급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법원의 판결이후 얼마 기한내에 환급신청을 해야하나요?
환급금액에대한 이자계산은 몇%로 주나요?
답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으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상속재산이 무효화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그 확정판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 또는 경정청구에 의해 국세를 환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연 1천분의 40의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