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이고 정부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예를들어 1억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사용한 비용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고
받은 1억은 계산서(세금계산서가 아닌)를 발급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이 때 받은 1억과 사용한 비용을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산을 잡고 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고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사용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자산구입 목적으로 수취한 국고보조금이라면 자산차감항목으로 반영해도 되나 자산구입이 아닌 연구비용 등으로 지출되는 국고보조금이라면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