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가 년간 LPG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계약자 A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지를
첨부했습니다. 또한 거래처 A와는 2개월정도 거래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거래처 A의 문제로 인한 양수도 계약에 의해 거래처 A가 영업권을 B에게 양도한
경우 거래처 B가 인지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지요?
당사는 계약상대자만 바뀐경우로 최초계약과 관련한 인지세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다
사료되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LPG 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계약자 A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지첨부 후 공급자가 사업의 양수도 계약에 의해 타법인에 양도한 경우 공급자가 바뀌더라도 사용하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라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상속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피상속인ㆍ소멸법인 또는 사업양도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등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