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는 법인이며, 지분율 100%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1. 저희 법인[모회사]의 영업사원이 자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면 자회사에서
인센티브[상여]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상여에 대해 어찌 처리를 해야하나요?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건가요?
자회사의 경우 어떠한 계정으로 처리를 할지도 궁금합니다.
2. 두번째 문의 사항으로는 영업을 목적으로 모회사에서 자회사의 샘플을 구입시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샘플구입을 해야하는지, 무상으로 지급시 부당행위계산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영업사원이 자회사의 제품판매하면에 따른 개인귀속의 상여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별도 자회사와의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처리됩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모회사에서 자회사의 샘플을 구입시 견본품비 등으로 반영하면 되며, 무상으로 지급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되는 견본품으로 자회사로부터 특별대우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