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환사채 양도관련 삼진엘엔디 | 2012-04-02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중 대부분은 주관증권회사가 인수하였습니다.
증권회사가 인수한 전환사채중 일부금액 증권사의 최초 인수가액 그대로
회사 직원이 구입하였습니다.
직원은 구입후 몇개월내에 타인에게 같은 발행금액으로 또 양도하였습니다.
1. 전환사채를 구입후 양도시 양도신고를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요?
2. 양도신고할시 양도차액이 없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사실대로 신고하며 차익없는 이유가 타당하면 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