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자 및 수증자 법인은 특수관계자임.
A 법 인 비 고 B 법 인 비 고
주주명 주식지분 주주명 주식지분
갑(숙부) 10% 증여자 병(자) 100% A법인“갑”“을”부터
을(모) 30% 증여자 주식지분 40% 법인한테 증여
병(자) 30% 수증자
법인대표이사
정(특수 30%
관계법인)
계 100 계 100
◉ 질 의
1. A법인 “갑”,“을”은 증여자로서 B법인 수증인(병:대표이사)한테 주식지분 갑:10%, 을:30% 계40%를 B법인한테 증여할 경우 증여자의 증여세 여부
2. B법인은 A법인의 “갑”,“을”로부터 주식지분 40%의 수증시 세무상의 관계여부
3. A법인 “갑”“을” 증여자가 B법인 수증자한테 주식지분 40%를 증여할 경우, 주식을 증여시점에서 A법인 자산감정평가금액으로 증여하는지 여부
◉ 법 령
○ 증여세 제4조(증여세납부) 1항 및 4항에 의거 증여자는 증여세 부담이 없다.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2항 1호
답변
1. 갑과 을이 병개인이 아닌 B법인에게 주식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인 갑과 을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수증받는 법인은 증여세없이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만 납부함
2. B법인이 갑과 을로부터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자산수증이익으로 반영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3. 증여세의 재산가액은 현재의 시가로 하며, 주식증여시는 상증법상 평가금액이 시가인바, 비상장주식이라면 상증법에 의한 주식평가방법((상증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해 증여가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