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증빙 수취 건 | 2012-04-02

안녕하세요. 고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건축사협회비(약 90여만원)를 송금하려 하는데,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가 건축사협회에 건축사를 선정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러면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를
선정 후 당사에 통보해줍니다.

문제는 당사가 건축사협회에 전액송금을 하면, 일정수수료는 건축사협회에서 수취하므로, 협외발행분과, 선정된 건축사가 발행한 적격증빙을 쉬취하게 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수탁세금계산서에 의하거나, 아니면 3자거래 세금계산서의 경우
- 당사는 건축사협회에서 일괄 영수증을 받아야할것 같고, 건축사협회는 건축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할 것 같은데요...

또한, 향후 용역제공자는 건축사입니다...참 애매모호합니다.

이럴경우 적격증빙은 어떤걸 받아야 하나요?
답변
건축사협회는 귀사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수수료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협회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용역제공분에 대해서는 용역제공자인 건축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협회발행분과 건축사가 각기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면 세무상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