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법인의 국내에서 송금된 가수금회수방법~~??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2-04-02

슬라바키아 현지법인의 법인인수 투자자로써, 당 현지법인이 은행거래및 유동성 문제발생사유로 "투자금외"에 주주임원 가수금조로 송금을 하는경우, "본 가수금"을 국내의 예전(직전대표자가 국내에있슴) 법인대표자가 현지법인에 반환 채무가 있습니다. 당, 반환채무를 국내에서 직접 가수금과 상계해도 가능한지요~~??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외국법인이라도 동일한 법인과의 채권 채무 상계가 가능합니다. 즉, 귀사가 해외 법인법인의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자세한 내용은 관세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