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의 중간배당의 회계처리~~??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2-04-01

수고많습니다.
당해 법인의 배당을 2011년 8월에 중간배당으로 2011년 배당을 하였습니다.
3월 결산하여 세무보고를 하다보니, 정식보고와 달리 ~ 국세청 신고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3월 배당과 달리 다른 처리를 해야 하나요~~?? 회계처리( 분개처리등~~?)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한 경우 중간배당이 가능하며(상법 제462조의3), 중간배당 당시에 계정을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상쇄하면 됩니다. 참고로 중간배당의 경우는 이사회 결의일을 배당소득의 손익귀속시기로 합니다.

따라서 중간배당시의 분개는
ⓐ 배당결의 시점
차) 이익잉여금 100 대) 미지급배당금 ***

ⓑ 배당지급시점
차) 미지급배당금 *** 대) 현금 ***
예수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