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은
1) 선발행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교부 후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는데,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라는 구절에서
- 교부일이 포함된건지요?
- 7일에 주말을 포함한건지요?
2) 7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정당하다고 본다는데(부령 54조 3항 2)
- 가.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것
- 나.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가 이를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것..
상기의 가의 경우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일자까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하는지요?
3) 부동산중개업자와 거래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는데, 송금영수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지요? 법인세법상 신고내용은 없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교부일로부터 7일 이내는 초일산입 말일불산입으로 교부일이 포함되며, 주말포함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시 일자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수취특례대상으로 송금영수증만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