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회사는 의류판매회사로 백화점 및 대리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함.
이중 백화점 계약이 일부는 임대차계약으로 되어 있어, 사업자단위과세자 신고를 하여
부가세 신고,납부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물류창고는 당회사 소속 직원은 없고 아웃소싱업체 직원만 있음.
1. 임대차계약으로 되어 있는 매장과 본사가 시군이 다른 경우 주민세 안분계산을 하는게 맞는지?
2. 물류창고도 본사와 시군이 다른데 인적요건이 없으므로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지?
(즉, 주민세 안분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1.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하므로 임대차계약 체결된 사업장도 사업장이리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인데, 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안분대상이 아니나, 귀사의 경우 해당 물류창고가 사업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 지자체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