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종업원의 출퇴근비 명목으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참조).
[관련 예규]
♣ 서면1팀-1217, 2004.08.31
【질의】
귀 질의의 경우 벽지ㆍ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명목으로 지급한 일일 출퇴근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회신문(서이 46013-10719, 2001.12.11.)을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3-10719, 2001.12.11.
종업원이 벽지수당 대신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