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관련 추가질문[법인세법시행령48조] | 2012-03-30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 비출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데있어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을 적용하려 합니다. 최초 적용시 비율이 예컨데 80%라면 이 비율로 앞으로 5년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달라지는 매출액에 따라 비율을 조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 비출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데있어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향후 5년간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매년 달라지는 매출액(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비율이 조정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