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관련질문[법인세법시행령48조] | 2012-03-30

□ 관계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①항 2호 가목]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질문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최초 선택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으로 하였다면 그 금액으로 동일하게 5년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으로 하는 방식을 [중도에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으로 하는 것 금지] 5년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 비출자 공동사업 영위시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의 매출액 비율 중 선택이 가능한데, 한번 선택하면 5년동안은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직전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방법이든 해당 사업연도 매출 비율이든 한번 선택하면 5년간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