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 1042호 29페이지에 보면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 유보소득의 사외유출과 경영전략 부분에
이미 법인세로 회사에서 납부한 만큼 종합소득세액 계산시 세액공제하여 주므로 우려하는 것보다 세부담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위의 문구에서 법인세로 회사에서 납부한만큼 부분이 법인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의미하는것인지, 그외 법인세납부금액의 일부를 공제해준다는 의미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회사의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소득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해당 소득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이므로 해당 소득금액에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면 동일금액에 대해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세법에서는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해당 자료는 국세청 발간 자료인데, 질의 내용은 배당세액공제로 이중과세가 어느정도 해소되므로 생각보다 세부담이 크지 않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