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전에 질의한 바 현금배당금+주식배당금+단주금액 합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면 되는데,
단주금액은 시가로 계산해야하나요? 액면가로 해야하나요?
2. 우리사주관련
2007/1/10 (취득) & 2007/6/14 (배당)
위에 주식 취득분에 대한 배당을 2008/6/16일에 하려고 합니다.
취득일이 1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배당을 하면서 과세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배당소득 지급시 무상단주를 처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주식의 액면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단주처분이 아니고 단주대로 지급시도 액면가로 원천징수함. 따라서 무상단주의 처분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7-4 참고).
2.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액주주로서 개인별 액면가액 3000만원 이하로 배당지급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동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