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진공청소기와 관련소모품을 인터넷주문, 전화주문을 받아 택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매인데 이전 다른 질문업체와 같이 주소 전화번호만 알고 주민번호를 알지못합니다.
그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주문,택배배송 시
외상매출110/ 매출100
부가세10
2. 입금시 예금110/외상매출110
회계처리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실제로 매출 발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회계처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부해달라는 소비자도 없구요
질문 :
1) 이런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서상에 \"과세 세금계산서 교부분\"의 금액에 합산해야하는지여부
3) 소매자의 주민번호를 파악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해야하는지 여부
이상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늘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1.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인터넷 및 전화주문 등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 2 규정의 소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공급받는 자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매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합산하지 않고 기타매출에 포함합니다.
3.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