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수탁·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화된 제품이있거나 하는 등의 제한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해당 질의는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세부적 내용이나 사항은 지식경제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