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신고 현대약품공업 | 2012-03-29
안녕하세요 수입신고관련하여 분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베이옥션을 통해서 해외에서 자재를 구입했습니다.
총구입비는 : 232,500 입니다.
위의 금액에는 세부사항은
자재 : 107,129
배송료: 100,000
부가세:14,870
수수료: 10,501 입니다.
제품이 도착하면 자재비를 제외한 배송료,부가세,수수료에대해서는 결제한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수취합니다.(구입처 이베이옥션에서 발급)
문제는 수입신고필증상의 금액을 보면
과세가격: 148,790
운임 : 43,400
부가세: 14,870 으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부가세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금액이 일치하는데 운임비는 다릅니다.
운임비가 다른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부가세를 산출하기 위해 제품가액과 평균 운임비를 ( 거리에 대한 평균 운임비가 있다고 합니다.) 수입신고필증에 기재한다고 합니다.
수입필증상에 기재된 운임비를 저희가 추가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이베이옥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수입신고필증상의 금액이 상이한데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부가세를 산출하기 위해서 평균 운임비를 기재했다고 하면 운임비는 무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개시 원재료값은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가격으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과세가격에 운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구입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수입신고필증상의 금액이 상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며, 부가세를 산출하기 위해 제품가액과 평균 운임비를 기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으나 실제 부담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과세가액 및 부가세부분에서도 차감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분개시 원재료값은 수입신고필증상의 과세가격이 아닌 귀사에서 실제 부담한 가액인 과세가격에 운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