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회사의 시공권을 미수금대신 양도받아(매입세금계산서는 물론 받을수 없는 상황) 그 가격이하로 제3자에게 매각시 매출부가세를 내야하는지요? 안건조세정보저널 2012.3.28자 표지해설을
보니 "경품구입액에 대한 매입부가세를 공제받지 않으면 매출부가세를 내 필요가 없음"이라 고 설명되어서.
답변
미수금 대신 시공권을 양도받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도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권리(시공권)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이며 권리의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는 시공권의 양도확정으로 해당 권리의 이용 가능한 때 입니다.
[관련 예규] ♣ 부가 46015-2211, 1994. 11. 1
건설업을 영위하는 A, B사업자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중 A·B사업자와 발주자의 합의로 B사업자가 공사를 포기하고 동 공사에 대한 시공권을 A사업자에게 승계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