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료 수취시 세금계산서 교부 | 2012-03-29


안녕하세요.

당사는 상가 및 광중계기등 임대료를 받습니다. 상가의 경우 매월 월액으로 받기에
월초에 고지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광중계기(통신사에)의 경우 1년을 단위로 하여
임대료를 받습니다.

질문사항>
1. 2011년 12월 25일 계약체결시(2012.01.01 ~ 2012.12.31)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인지요? 임대료 수취시에 교부하면 좋으나, 일반적으로 먼저 교부를 요합니다. 아래 방법 중 어떤게 맞는지요? 또한 가장 문제가 없는지요?
가. 2012년 1월초에 1년치 교부
나. 임대료 수취시에 교부
다. 년초에 교부 후 7일이내에 반드시 대금 수취
라. 기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 및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전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공급시기를 구분할 수 없이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