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4항 및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 도래전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교부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공급시기를 구분할 수 없이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