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가액 토성공영 | 2012-03-29

A법인이 상가건물이 있는데 B법인에서 매입하려 하는데 양도가액을 얼마로 해야할지
알수 없을때 주변세세도 나와있지않음 그럼 감정가액으로 거래를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A법인의 대표이사와 B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음.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A법인의 대표이사와 B법인의 대표이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A법인과 B법인간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데,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부동산 거래는 당사자간 합의된 가격으로 거래하면 됩니다.
하지만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는 사유 이외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행되지 않는데, 이때의 시가란 제3자간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 상증법상 평가가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