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매각에 따른 감각상가시점 에스앤에스텍 | 2012-03-29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3월에 계약하고 3월에 선수금일부를 받고 4월에 최종잔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해당부동산의 매입자가 입주하는 시기는 잔금이 최종이루어지는 4월입니다.
이렇경우 기업에서 감각상각회계처리는 4월까지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은 월할상각하지만, 사업연도 중에 매각한 자산은 세무상 감가상각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