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중간지급조건부(계약금, 중도금, 잔금) 거래가 아닌 경우로, 계약금 수수후 잔금 수수하면서 소유권 이전되는 거래는 잔금지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한 경우는 해당 대가의 수수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 선수금 수수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잔금 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고, ⓑ 선수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잔금 받는 시점에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