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에스앤에스텍 | 2012-03-28

법인소유 부동산(아파트)를 3월달에 1억원 매각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선수금으로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잔금은 4월에 받기로하였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하는데, 부가가치세법 9조(거래시기)를 보면 1) 재화의 이동이 필용한경우 :재화가 인도되는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때로 나와있는데, 부동산의경우 해당사항이 2)로 보면 보통 최종잔금을 지급받을경우 재화의 이용(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한 경우로 봐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4월로 해야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3월에 받은 금액은 차) 현금 500만원 대) 선수금 500만원 으로만 전표를 발생하고 별도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중간지급조건부(계약금, 중도금, 잔금) 거래가 아닌 경우로, 계약금 수수후 잔금 수수하면서 소유권 이전되는 거래는 잔금지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한 경우는 해당 대가의 수수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 선수금 수수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잔금 받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고, ⓑ 선수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잔금 받는 시점에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