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는 매월말기준이 아닌가요?
12월 15일에 퇴사했다면, 12월 원천세 및 4대보험이 납부가 되므로, 12월 상시근로자수에는 포함이 되는게 맞는지요?
답변
상시근로자수는 매월말기준이며, 퇴직자의 경우 말일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말일 퇴직한 경우 포함) 해당하지 않으며, 앞의 질의는 휴직자로 말일 현재 근로자로 고용관계는 유지하나 실제 근무하지 않으며, 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무급휴직자이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