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연락사무소 현지직원의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유닉슨산업 | 2008-06-09

당사가 해외 단순 연락사무소(미국)를 설립, 현지직원 채용하여 급여지급시(한국에서 직접송금지급)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내에서는 해당급여와 현지비용을 전액송금함-국내에서 해외로 파견된 한국직원은 국내세법대로 과세하며 현지세법대로도 내며 차액분만 국내서 냄-현지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