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증대 세액공제 플러스파운틴(주) | 2012-03-28

휴직(개인병가)상태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휴직(개인병가)상태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7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